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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복기숙사] 2023학년도 1학기 행복기숙사 현금영수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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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경대학교 행복기숙사입니다.                  

행복기숙사 현금영수증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행복관은 교육기관이 아닌 SPC 별도 법인으로 신청자에 한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대경대학교 내 예지관, 다예관, 해울관은 학교 직영 기숙사이자 비영리 법인으로 현금영수증 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은 행복관만 발행되며, 기숙사비 입금 후 5일 이내 신청자에 한해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관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장이 아니므로 기한이 만료될 경우, 발급하지 않습니다.

       

1. 신청기간 : 2022. 2. 7.(화) ~ 2022. 2. 14.(화)

 - 기숙사비 입금 후 5일 이내, 신청자에 한해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2월 9일 기숙사비 입금자의 경우, 2월 14일(입금 후, 5일 이내)까지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2. 신청방법 :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happydorm@tk.ac.kr)

  1) 신청기간이 지난 후,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경우, 발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할 경우, 신청기간 내(입금 후 5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양식에 맞추어 국세청에 등록된 성명, 국세청에 등록된 전화번호, 관계, 용도 등을 빠짐없이 기입해야만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기재사항 누락 시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제출 시 파일 제목은 학번_이름_현금영수증 신청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확인 시, 필요하니 학번(신입생은 수험번호) 꼭 적어주세요. 예시) 21000001_홍길동_현금영수증 신청

 

3. 주의사항

  1) 기숙사비 금액에 한해서만 발행합니다.(식비 제외, 중도 퇴사 및 입사 취소 시 환불금액 제외)

  2) 현금영수증 신청 내역에 대한 모든 기재사항은 전적으로 본인 책임에 따릅니다.

  3) 현금영수증 등록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성명과 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로 직접 확인 바랍니다.

 

 

  ※ 행복기숙사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사업체가 아니므로 미신청 및 미확인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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