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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복기숙사] 2024학년도 1학기 행복기숙사 현금영수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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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대경대학교 행복기숙사입니다.                  

행복기숙사 현금영수증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행복관은 교육기관이 아닌 별도 법인으로 신청자에 한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대경대학교 내 예지관다예관해울관은 학교 직영 기숙사이자 비영리 법인으로 현금영수증 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은 행복관만 발행이 되며기숙사비 입금 후 5일 이내 신청자에 한해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행복관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장이 아니므로 기한이 만료될 경우발급하지 않습니다.

       

1. 신청기간 2024. 2. 7.(수) ~ 2024. 2. 17.(토)

 기숙사비 입금 후 5일 이내, 신청자에 한해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hello0159@naver.com)

  1) 신청기간이 지난 후현금영수증을 신청할 경우발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할 경우신청기간 내(입금 후 5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기숙사비 입금을 현금영수증 신청 기간 이후에 하신 경우, 기숙사비 입금 후 5일 이내로 현금영수증 신청해주십시오.

  2) 신청 양식에 맞추어 국세청에 등록된 성명국세청에 등록된 전화번호관계용도 등을 빠짐없이 기입해야만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 기재사항 누락 시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제출 시 파일 제목은 학번_이름_현금영수증 신청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확인 시, 필요하니 학번(신입생은 수험번호) 꼭 적어주세요. 예시) 21000001_홍길동_현금영수증 신청

 

3. 주의사항

  1) 기숙사비 금액에 한해서만 발행합니다.(식비 제외중도 퇴사 및 입사 취소 시 환불금액 제외)

  2) 현금영수증 신청 내역에 대한 모든 기재사항은 전적으로 본인 책임에 따릅니다.

  3) 현금영수증 등록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성명과 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로 직접 확인 바랍니다.

  4)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신청해야만 발행 가능합니다.

  5) 신청서 작성 후, 메일로 보내주실 때 파일 첨부 여부, 기재 내용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기숙사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사업체가 아니므로 미신청 및 미확인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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