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수속
- 퇴사절차
① 퇴사신청서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 제출
② 퇴사점검
③ 물품반납 후 퇴사(카드키, 열쇠 등) - 퇴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7일전까지 행정실(사감)에 통보하고, 퇴사신청서를 작성한 후 공용물품의 반납 및 사생실 내부 점검을 받은 후 퇴사(퇴사점검을 받지 않고 무단 퇴사하는 경우 다음 학기 입사를 불허함)
입사관리비 환불
입사취소 | 공통 | 입사 시작일 1일 전까지 입사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100%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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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 해울관 다예관 예지관 |
1/2까지 해당기숙사비의 반액 환불, 1/2이후는 환불액 없음(입사비제외) |
행복관 | 남은 일수금액에 대해 위약금 30% 차감후 환불 ※ 잔여일수가 30일이하의 경우 기숙사비는 환불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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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사 | 해울관 다예관 예지관 |
환불금 없음 |
행복관 | 남은 일수금액에 대해 위약금 50% 차감후 환불 ※ 잔여일수가 30일이하의 경우 기숙사비는 환불되지 않음 |
식비환불
- 기숙사 퇴사 시에만 환불 가능하며, 본인 퇴사일 기준 남은 주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예시) 입사 이후 3주차 퇴실 시 남은 13주치의 식권 환불됨
※ 16주차에 퇴실 시 식비 환불 없음